공공운수노조

국방전문상담관지부
조합원 가입 안내

이 페이지는 국방전문상담관지부 조합원 가입 안내를 위한 페이지입니다.
가입원서는 내려받아 자필로 작성·서명해 제출합니다.

가입 대상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지부 규약 제8조에 따라 국방부 전문상담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규약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뒤 지부장의 승인을 받아 조합원이 됩니다(규약 제9조).

가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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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원서 내려받기아래 버튼으로 최신 가입원서를 내려받습니다.
2
자필 작성 및 서명가입원서의 인적사항과 소속을 작성하고, 가입·조합비 일괄공제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3
사무국장에게 제출작성한 가입원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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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 승인 후 가입 완료가입신청서 제출만으로 즉시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규약 제9조에 따라 지부장의 승인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가입원서 다운로드
지부 자료 보기
가입 전에 알아두세요
조합원의 주요 권리
총회 출석·발언·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의 이용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조합 결정 사항과 사업 집행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등이 있습니다.
조합원의 주요 의무
조합의 규약 및 규정과 각종 기구의 결의 사항을 준수하고, 조합비 및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하며, 조직의 규율을 준수하고 조합의 제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
조합비
조합비는 월 25,000원입니다.
2021년 임금 기준 세전 기본급의 0.9%(100원 미만 절삭)로 정한 금액입니다. 가입원서에는 조합비 일괄공제 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직·퇴직·탈퇴
휴직·퇴직
휴직 또는 퇴사 예정인 조합원은 조합비 관련 행정처리를 위해 최소 1개월 전에 지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휴직 조합원은 휴직 기간 동안 조합비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탈퇴
탈퇴를 원하는 경우 지부에 탈퇴를 요청하며, 지부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안내
이 안내 페이지에는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소속, 노동조합 가입 여부나 서명 등을 입력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작성한 가입원서는 단체 채팅방·공개 게시판 등에 올리지 말고 지부가 안내한 제출 경로를 이용해 주세요.